‘정치자금법 위반’ 현경병 의원 무죄

  • Array
  • 입력 2010년 8월 13일 11시 46분


현경병. 동아일보 자료사진
현경병.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을 박스 2개에 담아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의원이 출처를 감추기 위해 '돈 세탁'을 시도하지 않았고 공 씨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 씨와 짜고 공 씨에게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혼자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