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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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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03:00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0-08-14 03:00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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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 씨에게 “6·2지방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31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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