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조치 시행시기가 당초 올해 하반기(7∼12월)에서 내년 초로 연기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 조례안을 10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시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이나 3월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9월경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 김 교육감은 “(체벌금지) 대체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하므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 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 등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보장과 연계한 교권보호를 위해 올해 4월 교권보호헌장을 마련한 데 이어 9월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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