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TV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5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 씨가 “주행 중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시정명령을 할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권한이 없는 자가 부과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 측은 운전 중 TV, DMB 시청행위 등은 특별조치법이 행정규제 완화 대상으로 정한 ‘기업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2008년 3월 택시 운전사가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업개선 명령을 공고했고 구청들은 이를 근거로 단속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도지사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TV, DMB 시청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해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대체입법이 시급해졌다. 김 씨는 2008년 9월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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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07:13:44
참으로 육법전서다운 명판결. 운전수가 힐끔힐끔 텔리비젼에 정신 팔고 있는 그 택시. 이 판사님을 한번 타 보게 해야된다.
2010-08-16 10:56:03
택시 운전하면서 DMB방송 보다가 사고가 나서 다 죽고 다쳐야 정신을 차릴 판사 양반들이군
2010-08-16 09:23:37
법과 법이 서로 충돌하여 법의 장님효과가 대단하다. 도처에 보면 이러한사례가 가끔 눈에 띄는데 이를 조정하는 법체계는 왜 없는가가 한심해진다. 얼마전 신문보도 보니 은행통장에 입금하면서 착오로 타인통장에 입금했는데법적불비로 정정절차가 없어서 앉아서 당하는 사례도 보였다 이렇게 장님법이 가끔 보이는데 법체계 관리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길을 두고 공연히 뫼를 간다는 이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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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0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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