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5일 동업자와 함께 불법 오락실과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경사는 2008년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고향 후배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박 경사는 “직접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고향 후배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사가 동업자가 경찰에 수배된 사실을 조회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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