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84억 국가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6일 09시 49분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이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석달윤 씨와 그의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83억7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에게는 재심을 통해 법원을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 씨 등은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박 모 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진도마을 바닷가 경비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1년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이들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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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0-08-16 22:03:54

    그 시대 그 사건을 판결한 사람들은 허수아비들만 있었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갓인지 모르겠다. 과거사 화해 위원회라는데는 바른 판단을 했을까? 만일에 다른 판사들에게 이 사건이 배당 되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대한만국에는 요새 별일들이 많이 생겨나는것 같다.

  • 2010-08-16 20:46:28

    과거와 현재의 괴리된 판결에 의구심만 증폭시키는구나.사실인지 판사가 속는것인지?

  • 2010-08-16 10:16:38

    간첩, 이적행위자 등은 분명히 잡아내어 벌을 주어야 하지만, 실적을 부풀리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는 결국 진짜 간첩 등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흐리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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