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산망 무제한 열람권 없어” 법원, 공정위 조사 관행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7일 03시 00분


조사거부 삼성전자 직원에 ‘과태료 취소’ 결정

기업 내부전산망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백강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모 씨(52)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당한 단가 결정의 중요 단서가 전산망에 보관돼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무제한적으로 전산망을 열람할 권한까지는 부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기술(IT)벤처분야 하도급거래 실태 현장 확인조사를 하며 임 씨에게 사내전산망 열람을 요구했으나 임 씨가 회사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 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은 공정위의 처분대로 과태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