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오모 씨(34)는 2007년 12월경 아내 이 씨와 결혼한 뒤 부모님이 얻어준 전세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혼수와 처가식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잦아 지난해 8월에는 오 씨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오 씨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 이 씨를 찾아갔을 때마다 이 씨는 번번이 경찰에 신고했고, 오 씨는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출입을 제지당했다.
지난해 10월 25일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시경 술에 취해 이 씨를 찾아갔지만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오 씨는 경찰로부터 “술 깨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핀잔까지 듣게 됐다. 약이 오른 오 씨는 오전 4시경 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던 처제의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고 나오며 이 씨에게 “오빠도 자전거 좀 타고 다니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는 곧바로 “오 씨가 동생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들고 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올 5월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7일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하는 아내를 약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형법상 절도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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