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농민들이 전국 처음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주민 발의한다. 음성군 내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음성군 쌀값보장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상정)는 17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주민 발의 선포식을 가졌다.
조례안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폭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이다. 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작물당 990m²(약 300평) 이상 재배 농가, 또는 한우 5마리 이상 사육해 협동조합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다. 기금은 군 출연금(해마다 10억 원씩 50억 원 이상)과 이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농협과 축협, 인삼조합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와 군의원, 공무원, 농협군지부장, 농민단체 대표 등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책위는 5대 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정해 군민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중 군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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