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일은 없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4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가 될 경우 운영방안을 담은 자료를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합리한 규약시정명령을 내린 위기 상황에서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한 것일 뿐”이라며 “10년간 희생으로 성취한 합법화를 일순간에 포기하는 비상식적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해직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상 피해를 구제해준다’는 내용만 남겼지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고용부와 극한 대치상황을 막기 위해 최대한 규약시정 노력을 했다”면서도 “부당 해고를 당한 조합원은 당연히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해직자들이 고위 간부를 지내는 등 영향력이 상당하다면 노조 설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고용부가 조합원의 영향력을 판단하겠다는 자의적 지침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지부장 11명과 본부 간부 4명 등 15명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해임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이들은 일반적 징계 수위를 벗어나 부당한 배제징계를 당했다. 시정명령보다 복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게다가 대부분은 연말 위원장·지부장 선거에서 교체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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