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이 학생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 책임자인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대체벌을 인정하는 1안과 손들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적 체벌을 인정하는 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벌 유형은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법령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법제화하겠다는 데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령 개정은 시의적절하지만 긴급 교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개정안에 제시된 대체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52.8%에 이르렀다”며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수권을 보장할 구체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구체적 규정과 세부 내용은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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