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목욕탕도 화재보험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9일 03시 00분


내년부터 대상 확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관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추가로 의무 가입해야 할 건물은 최대 5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모두 10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이 중 영화상영관업과 목욕장업의 경우 면적이 2000m² 이상인 건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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