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전교조교사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9일 03시 00분


경기교육청 “1심 이후로 연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1심 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18일 징계위를 열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노당에 가입해 적게는 28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회의 직전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 유보를 알리고 출석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징계를 1심 재판 뒤로 미루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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