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5년간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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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9일 14시 25분


김민석 전 최고위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김민석 전 최고위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거액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앞으로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5년, 징역형에 대해서는 10년 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 모 씨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386 선두주자였다. 1980년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을 지낸 그는 27세의 나이로 14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를 지낸 나웅배 후보에게 200여표 차이로 석패했다. 4년 뒤 15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탤런트 최불암 씨를 누르고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16대 총선 때엔 서울 지역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37세 때였던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엔 집권여당의 후보가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2002년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 성사'를 명분으로 정몽준 의원(현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국민통합21로 당적을 옮겼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철새 정치인'이란 의미의 '김민새'란 불명예스런 별명을 붙였다. 그의 정치적 역할도 사라지는 듯 했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는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됐고 그 뒤 미국과 중국 등을 오가며 유랑해야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옛 열린우리당)과 옛 민주당이 통합한 뒤 처음 치러진 전당대회(2008년 7월) 최고위원에 당선돼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날 판결로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멀리 보고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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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 2010-08-19 17:12:15

    추징금도 벌금도 정치인들에겐 감해준다. 그 반면에 일반국민들에겐 가혹하리만치 과중하게 부과한다. 이런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있다!.

  • 2010-08-20 06:16:56

    2,,,4.9는 안끼이는데가 없군,,,낮짝에 철판 깐 4,9...

  • 2010-08-20 02:13:42

    그런데 이놈은 하는말이 가관이네그려 죄송하다거나 반성한다거나 하는 입바른소리도 없이 멀리멀리 갈길을 간다는데 그럼 멀리멀리 영원히 황천길로 가거라 이 낮짝 두꺼운 좌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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