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폭행 당했다” 親父 무고한 10대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9 18:56
2010년 8월 19일 18시 56분
입력
2010-08-19 17:42
2010년 8월 19일 17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40대 아버지 구속후 석방…검찰, 딸 기소
10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철창 신세를 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버지는 구속됐다가 13일 만에 무죄로 밝혀져 풀려났고 딸의 허위 신고에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임신 중이던 A양(17·고1년 중퇴)은 지난 2월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대학생인 친언니에게 고백했고, 자매는 이 얘기를 더 이상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4개월 뒤 자매는 아버지인 B 씨(45)가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 7월22일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양의 남자관계를 알게 된 B씨의 형은 A양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추궁했고, 결국 B씨는 "허위 신고 했다"는 딸의 진술서와 함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 13일만인 4일 풀려났다.
검찰은 이날 A양을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양은 검찰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형관 부장검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A양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자신의 평소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부녀 사이에 신뢰가 깨진 씁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취임 첫날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 조치할 것”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미국주도 휴전안에 합의” 美 정치매체 보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