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20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사실이 포함된 진정 내용을 PD수첩 방영 전에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주말 특검 조사에서 “올해 2월 황 차관에게 팩스를 보냈으며, 여직원으로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차관 측은 “올해 초 정 씨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접대 사실을 밝히겠다’는 전화가 와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4월 초 ‘언론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적힌 1장짜리 서면을 팩스로 받았으나 순전히 개인적인 사신(私信)으로 구체적인 접대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정 씨의 통화명세와 팩스 기록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팩스 송수신 대장이나 당시 차관실에 근무한 여직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보자인 정 씨에게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정 씨가 2004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박모 씨로부터 골프장 투자 명목으로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 의혹 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찰 진상조사단은 정 씨가 1990년대 운영하던 건설사가 부도났는데도 검사들을 접대할 수 있었는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정 씨와 그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정 씨의 비리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5월 부산지법은 경찰간부의 승진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건강 등의 이유로 정 씨는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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