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 점거 농성 중인 환경단체 간부 3명에게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형사가사 합의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일 이포보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 현장에서 퇴거할 것 △공사 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에 300만 원씩, 공사 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 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인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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