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명절과 새 학기에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김모 대표(43·구속 기소)로부터 현금, 육우, 와인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전현직 교장 87명,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 가운데 20명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금 수십만 원 이상을 받은 20명 중 1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 19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40명은 현금 수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7000∼1만5000원가량의 와인이나 수만 원어치의 육우 선물을 한두 차례 받은 교직원 184명에게는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나머지 12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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