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출산장려정책 취지는 좋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승진 우대… 당직근무 제외… 셋째자녀 특별채용… 격려금

대구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다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승진 우대와 격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지자체가 공무원을 독려해 ‘출산에 앞장선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지만 일부 정책은 공무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서구는 3자녀 이상 양육하거나 임신한 공무원을 승진심사 때 우대하기로 했다. 9월 하반기 정기인사 때 적용한다. 승진인원이 3∼5명일 때는 1명, 6∼10명일 때는 2명, 11명 이상일 때는 3명을 승진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승진인원이 5명일 경우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이 근무평정과 경력에서 2배수인 10위 안에 들면 1명은 무조건 선발한다는 것. 다자녀 공무원은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서구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654명 중 31명이다. 서구는 또 이들에게 선진지 견학과 산업시찰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3자녀를 기르는 도시관리과 윤둘남 씨(43·여)는 “승진 인센티브로 그동안 자녀를 보육한 힘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는 7월부터 ‘모성보호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것. 여성 공무원 220명 중 대상자 25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직원자율회가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4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35명의 공무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하고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권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파격적인 다자녀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자녀 특별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3월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특별채용증서’도 전달했다. 이 직원에게는 출산축하금(300만 원), 첫돌 격려금(20만 원), 6세 때까지 육아수당(매월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특히 1호봉 추가 승급이라는 인사 혜택도 얻었다. 공단 직원은 216명. 다자녀 우대 정책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20, 30대는 40여 명(20%)이다. 공단 측은 내년까지는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특히 승진혜택과 같은 문제는 갈등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한 승진우대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구청 간부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가 승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면 곤란하다”면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배제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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