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숙련공 투입-안전관리 소홀 탓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망

경찰 현장소장 등 불구속 입건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아파트 공사장 인부 추락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소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미숙련공을 작업장에 투입하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시공사 현장소장 유모 씨(51) 등 3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황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해운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2∼64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대를 지상으로 내리는 해체 작업에 비전문가인 인부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날 발판대 해체 숙련공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자 이모 안전과장(35)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또 작업자가 교체됐지만 해체 작업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오전 해운대아이파크 공사장에서는 62층과 64층 사이에 설치된 작업 발판대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하청업체 직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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