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아파트 공사장 인부 추락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소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미숙련공을 작업장에 투입하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시공사 현장소장 유모 씨(51) 등 3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황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해운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2∼64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대를 지상으로 내리는 해체 작업에 비전문가인 인부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날 발판대 해체 숙련공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자 이모 안전과장(35)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또 작업자가 교체됐지만 해체 작업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오전 해운대아이파크 공사장에서는 62층과 64층 사이에 설치된 작업 발판대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하청업체 직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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