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이 거절됐더라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모 씨(39)는 지난해 2월 충남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으나 등과 어깨, 가슴, 팔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해 용모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오 씨의 신체 상당 부분에 있는 문신의 형태나 크기로 봐서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골프장의 회원 입회동의서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주는 문신’이 포함된 점과 오 씨가 비회원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평등권 위반이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골프장이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私的)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경숙 위원 등 4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편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인권위는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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