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금이 정해졌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피해기간 영업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 등의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구는 노곡동 1, 2차 침수피해 보상금 27억 원을 해당 지역 140가구에 개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대 피해 보상액은 1억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상 청구 및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북구는 보상심의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쉽사리 보상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슈퍼마켓, 방앗간, 주택 등의 피해를 본 김모 씨(42·여)는 “1, 2차 침수 피해 기간 슈퍼마켓에만 들어간 돈이 7000만 원 이상이다”면서 “보상액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 이의신청은 물론 보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구 건설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감안해 실질보상이 되도록 현재가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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