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지자체장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결정
도지사직은 대법 판결에 달려…당분간 불안정 상태서 도정 펼칠듯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정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대법원에 계류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돼 당분간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정을 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한까지 적용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하지 않은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치게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과 자치행정상의 위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춰봐도, 해당 범죄와 직무의 관련성이나 주민의 신뢰 훼손 정도 등을 가려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이유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생기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공익은, 해당 법조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앞서 2005년에는 같은 법조항에 대해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지난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그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직무정지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면서 도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손학규, 천군만마를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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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0-09-02 14:47:57
앞으로는 재판이고 뭐고 할 것없이 힘 있다고 믿는 자들은 헌법소원 내면 되겠다. 헌재도 점점 국민신뢰를 잃어간다.
2010-09-02 14:27:15
헌재 이놈들이 웃기는 놈들 집단이네. 5년 전에는 합헌이고 지금은 위헌이다? 2005년에는 개구리 정권이라 합헌이고 지금은 MB정권이라 위헌인거냐? 뭐 저런 정치적인 놈들이 헌재재판관이랍시고 앉아들 있냐? 이건 뭐 법대로가 아니라 헌재재판관 마음대로이구만. 국회는 놀지말고 입법을 해서 헌재에서 한번 판결난 사안은 최소 10년은 그 판결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고 입법해라. 헌재재판관 이놈들이 아주 눈에 뵈는게 없구만. 불과 5년만에 판결결과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정상이냐? 헌재가 5년 전에 합헌 판결을 한 이유는 뭐냐?
2010-09-02 19:51:00
이광째,,, 요놈의 반대편 손모강쟁이를 대법원에서 한칼에 ㅎ를 떠서 그 새캥이를 찍은 얼간이들 한테 한점씩 쳐먹여야
憲法裁判所, 같은 사안 같은 법조항인데 2005년에는 合憲이라고 해 놓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왜 違憲이라고 180도 달랄진 결정(6명의 헌법재판관)을 했는지 明快하게 대답을 해 보라. 당신들 6名의 이번 違憲結定은 기록으로 남아역사앞에 遵嚴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實證法용 적용하여... 군대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손가락을 자른 兵役獪避者 이광재를 우리 젊은이들이 본을 뜨지 않도록 斷罪 斷罪 斷罪하라 ㅡ沙
2010-09-03 19:54:47
다음 위헌 및 불합치라고 결정내린 헌법재판관 6명에게 묻는다. 같은 事案이고 법조항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국무2005년에는 合憲이고 지금은 왜? 違憲이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해명해 봐라/ 金台鎬 국무총리 내정자 혐의만으로도 자진사퇴 했다. 이광재 江原道民 젊은이들 우롱말고 政界를 속히 떠나라/ 항소심에서 위법행위 밝혀져 선고 된자를 풀어준 헌법불합치 결정한 憲裁官 6명 良心있으면 국민앞에 席顧大罪한 뒤 헌재에서 물러나라/ ㅡ沙
2010-09-02 20:23:41
판결이 맘에 들던 안들던 지커보고 존중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욕설아나 칭찬을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각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만 엉망이 될 것 같군요
2010-09-02 19:51:00
이광째,,, 요놈의 반대편 손모강쟁이를 대법원에서 한칼에 ㅎ를 떠서 그 새캥이를 찍은 얼간이들 한테 한점씩 쳐먹여야
당연한 판결이다. 직무정지는 확정판결이 나기전에 형을 집행하는 꼴이니 당연히 위헌이다. 국회의원은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전략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금뱃지 달고 활보한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장은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광재는 좋아할것 하나 없다. 내가 보기엔 이광재는 도지사 못한다. 대법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할것이 거의 틀림없다.
2010-09-02 17:48:04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지난10년동안에 빨치산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 그리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판사들의 표본이라 생각된다. 부정부패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판사가 사면복권되어 변호사개업!. 참으로 웃기는 8,15사면복권등 이명박정부는 점점 수렁으로 빠저들어가는 느낌이다. 실형을 받은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면 왜 청문회에서 지난과거까지 캐내서 당사들의 명예를 추락시키나?. 천벌을 받을자들이다.
2010-09-02 17:28:00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다. 좋아 할 일은 그때 까지다. 곧 백일춘몽이 될 텐데 큰 꿈은 갖지말라! 지원이 말대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근데 학규가 원샷이라! 그 놈이 그놈 구린 똥 어디 가도 구리다.
2010-09-02 16:36:16
2년 반전에 좀 구린대가 있어도 우리는 MB에게 나라를 맡겼다. 그때만해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그분찍은분들 아직도 후회하나 마찬가지로 강원도민은 언제나 여당의텃밭이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도정을 맡겼다. 이제 이도지사님의 남은 과제는 성실하게 업무에임해서 조중동이나 편파전인 언론에 흠잡히지않도록 강원도가 본보기가되도록노력해주기바란다.늦었으나 헌재결정에 찬사를보낸다.
2010-09-02 16:26:28
손가락 자르고 군기피(?)하고 도지사당선?자던소가 웃을것같군.그러니까 도지사 자리에 한번 앉자나봐라.뭐 이런뜻인가?ㅋㅋㅋ아시는분 한자 올려주삼.이랫다 저랫다하는것은 헌재도 매일반일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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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4:47:57
앞으로는 재판이고 뭐고 할 것없이 힘 있다고 믿는 자들은 헌법소원 내면 되겠다. 헌재도 점점 국민신뢰를 잃어간다.
2010-09-02 14:27:15
헌재 이놈들이 웃기는 놈들 집단이네. 5년 전에는 합헌이고 지금은 위헌이다? 2005년에는 개구리 정권이라 합헌이고 지금은 MB정권이라 위헌인거냐? 뭐 저런 정치적인 놈들이 헌재재판관이랍시고 앉아들 있냐? 이건 뭐 법대로가 아니라 헌재재판관 마음대로이구만. 국회는 놀지말고 입법을 해서 헌재에서 한번 판결난 사안은 최소 10년은 그 판결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고 입법해라. 헌재재판관 이놈들이 아주 눈에 뵈는게 없구만. 불과 5년만에 판결결과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정상이냐? 헌재가 5년 전에 합헌 판결을 한 이유는 뭐냐?
2010-09-02 19:51:00
이광째,,, 요놈의 반대편 손모강쟁이를 대법원에서 한칼에 ㅎ를 떠서 그 새캥이를 찍은 얼간이들 한테 한점씩 쳐먹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