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6월 이웃집에서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여)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덤덤히 공판에 임하던 A 씨는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진술을 하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자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양이 주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려고 만났으나 주인이 거절해 일어난 일이고, 이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150만 원을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