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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뛰는놈 위 나는놈’ 보이스피싱범 등친 2명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9-08 15:10
2010년 9월 8일 15시 10분
입력
2010-09-08 14:58
2010년 9월 8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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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통장을 넘겨주고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신모(27) 씨와 김모(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다른 용의자(미검) 1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5일 김 씨명의로 통장 4개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뒤 다음날 이 통장에 들어온 돈 가운데 5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통장을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해 통장 4개를 만들어 전달했으며 이 통장에는 하루에만 5명으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으며 신 씨 등은 범죄에 통장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통장 1개당 2장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1장만 넘겨주고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다른 1장의 카드로 돈을 빼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 씨 등이 인터넷 게임 사기를 통해 12명으로부터 250여만원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던 중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1명과 이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사람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되는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사기범을 사기 치는 신종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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