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서울경찰청 공용차는 법규위반 단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9일 03시 00분


하루 한 건꼴 적발… 28개월 과태료 671건 납부

서울지방경찰청 공용차가 하루에 한 건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경찰 공용차는 서울청 내 업무용 관용차량과 일반 순찰차량, 경찰간부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모두 포함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경찰청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처리 보고’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공용차량들이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총 671건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경찰 공용차량이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과태료를 냈다면 경찰차가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위반 행태는 속도위반으로 453건, 그 다음은 신호위반으로 165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다행히 체납금액은 없었다”면서도 “만약 경찰 간부차량이 위반했다면 누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업무상 위반한 것이 아니면 해당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경찰, 사흘에 한 번 인권위 권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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