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중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폭행한 전도사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A 양(15)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나체를 촬영한 뒤 “교회 주보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도사 정모 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양이 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성폭행 혐의에 관한 공소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올해 4월 15일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강간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초범이고 유포할 목적으로 A 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둘 사이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성범죄는 처벌이 더 엄격해야 하는데 그 동안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면서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처벌이 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는 2008년 4월 중순 경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공사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A 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2010년 1월까지 “싫다, 아프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A 양을 위협해 5차례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지난 3월16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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