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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고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 체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6 01:44
2015년 5월 16일 01시 44분
입력
2010-09-09 10:24
2010년 9월 9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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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심각한 교권침해..중징계 요구 방침"
경기도의 한 사립 고교 교장이 학생 복장 지도를 소홀히 했다며 교사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 A고 B교장(81)은 2학기 개학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점심시간에 학생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급의 담임교사들을 문책하는 차원에서 이들 교사에게 칠판에 손을 대게 한 다음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다.
B교장은 학급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수만큼 담임교사를 체벌했으며 일부 교사는 교장의 체벌을 거부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장이 담임교사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다고 한다"며 "이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인가 싶겠지만 사실이다"고 적었다.
그는 "진보 교육감이 변화를 갈망하는 학부모들에 힘입어 재선됐음에도 여전히 사립학교에서는 이처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세 차례 감사반을 보내 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을 받았으며 교장이 회초리(굵기 0.5~1㎝, 길이 50~60㎝)로 담임교사들을 1~3대씩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교장은 감사반에 "복장과 두발이 불량한 학생들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너희가 잘못하면 담임선생님이 혼난다'는 뜻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흉내를 냈을 뿐"이라며 "15분 뒤 교사들을 교장실로 불러 사과했다"고 말했다.
B교장은 1969년 A고 전신인 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이후 41년째 교장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금지를 담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조례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교사의 권리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권보호헌장을 지난 4월 발표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병래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로 판단해 해당 학교장을 중징계하도록 학교재단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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