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중 개교 반년만에 폐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03시 00분


교과부 “고교시설 불법전용해 교실로 사용” 설립 취소 요구… 교육청 담당자도 징계요청

올 3월 경기지역 첫 예술중학교로 문을 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가 개교 6개월 만에 폐교 위기에 몰렸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계원학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원학원이 계원예고에 설치한 영재교육센터를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했다며 올 5월 계원예중 설립인가 취소를 관할 성남교육청에 요구했다. 계원학원이 기본적인 교실조차 건립하지 않고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교육장과 국장, 법인 이사와 사무국 직원 등 1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2008년 말 완공된 지상 5층에 총면적 7222m²(약 2200평) 규모의 건물. 건립비 46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11억 원, 성남시가 10억 원을 지원했다. 건립 목적은 예술 분야 영재교육센터다. 그러나 계원학원은 2009년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건물 일부를 교실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중학교 설립인가 직후 건물 용도를 영재교육센터에서 교사로 변경했다. 계원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설립을 인가했는데 교과부는 사전에 용도를 바꾸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계원학원은 문제가 될 경우 영재교육센터 건립에 지원된 돈의 반환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계원학원이 부담한 건립비 25억여 원 가운데 21억여 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이라며 “이는 ‘학교 신설은 융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재단의 융자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계원학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학교 설립을 취소할 방침이다. 설립이 취소되면 재학생 142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이들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원학원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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