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광산노련)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은 9일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산노련 간부 김모 씨를 구속했다.
앞서 7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광산노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횡령한 돈이 광산노련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광산노련이 지상 13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모 위원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는 광산노련 사무실과 함께 대한석탄공사가 입주해 있다. 김 위원장은 20년 가까이 광산노련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의 두 동생은 각각 석탄공사 노조위원장과 간부로 재직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석탄공사 측이 법을 어기고 광산노련 소유 건물로 입주한 사실 등 노사 간 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본보 2009년 6월 16일자 A11면 참조 노조위원장 형-동생까지 챙긴 석탄公
검찰은 석탄공사가 광산노련 건물로 입주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탄공사가 직제에도 없는 직위를 신설해 김 위원장의 두 동생을 편법 승진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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