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대기업 간부가 히로뽕을 제조해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종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계열 D전자 부장 김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만든 히로뽕을 유통한 혐의로 박모 씨(38)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를 알선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2월 대전에 있는 대학 선배가 다니는 회사 실험실에서 히로뽕 2kg(시가 66억 원 상당·6만6000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3월경 1kg을 1억7000만 원을 받고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마약 원료 물질로 유통이 금지된 염산에페드린을 이용한 기존 히로뽕 제조 방법 대신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벤질시아나이드를 원료로 순도가 94%인 최상급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씨는 연봉이 1억100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이지만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부양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동서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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