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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2>‘공중부양’ 강기갑 유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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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7:00
2010년 9월 17일 17시 00분
입력
2010-09-17 17:00
2010년 9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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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하던 당직자를 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의원은 소수 정당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정식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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