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가 차질을 빚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야당으로 바뀐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징계의결 요구를 미루거나 절차도 무시하는 등 사실상 징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7개 시 소속 공무원 12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곳은 광명 안산 오산 시흥 하남시 등 5곳. 대상자는 10명이다. 반면 군포시와 화성시는 아직 관련 공문을 도에 보내지 않았다. 화성시는 아예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시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의결을 요구한 곳 중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등 사실상 ‘징계 반대’로 해석되는 곳이 많다. 광명시의 경우 중징계나 경징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도는 ‘징계수위를 명확히 하라’는 공문을 다시 내려보낸 상태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서둘렀다는 이유로 담당 간부를 대기발령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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