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주거침입해 확보한 증거로도 간통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대법 “위법 수집 아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과 불화를 겪던 중 2006년 2월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했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한 연립주택에서 따로 생활하다 4개월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B 씨는 부인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만나서 즐거웠고 같이 살 때까지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했고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A 씨가 만나고 있는 남자 C 씨임을 확인했다. B 씨는 이후 A 씨의 가방에서 A 씨가 가출 기간 혼자 머물던 집의 열쇠를 찾아낸 뒤 이를 복사해 연립주택으로 찾아갔다. B 씨는 그곳에서 A 씨가 사용하던 침대시트와 방 안에 버려진 휴지 등을 수거해 이를 증거로 A 씨와 C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증거로 낸 물건에서 나온 체액의 유전자가 C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유전자 분석 감정서를 근거로 A 씨와 C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감정서가 주거에 무단 침입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작성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A 씨와 C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입한 시점이 A 씨가 거주를 마친 뒤이고 감정서는 기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을 위해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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