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에 대해 청원군의회가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원군의회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위는 건의서에서 “금강을 경계로 한 청원군 내 편입지역과 연기군은 역사·문화적으로 전혀 생활권이 다른 데다 세종시 관할구역 법률안 입안 때 청원군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연기군 잔여지역(174.5km²)이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청원군 지역(33.42km²)이 제외돼도 세종시 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28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제 아래 주민의견을 수렴해 편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방법은 정치권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 원안은 청원군 일부 지역이 편입돼 충남북이 같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땅을 내주는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원군 부용면 8개 리와 강내면 3개 리 등을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변지역 지정을 철회하거나 세종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지자체의 분리와 통합 또는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관할 구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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