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5시 일본 오사카(大阪) 간사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기내. 이륙 30분을 넘어서면서 기내식이 제공됐지만 이모 씨(32) 부부는 다른 승객들과 달리 땅콩과 음료수를 받았다.
이 씨가 승무원에게 ‘푸대접’의 이유를 묻자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넘겨 여객기를 탔기 때문에 기내식을 먹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륙 예정시간 30분을 앞두고 공항에 도착해 급히 탑승수속 절차를 마쳤던 것. 그는 사무장을 불러 “나보다 늦게 탑승수속을 한 외국인에게는 기내식을 주던데, 내국인을 이렇게 ‘역차별’할 수 있냐”고 따졌다.
이 씨는 입국하자마자 아시아나항공 고객서비스팀을 찾았다. 서비스팀은 “늦게 탑승했기 때문에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정상 업무처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탑승 약관에는 ‘탑승수속 마감 이후에 기내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씨가 이를 근거로 항의하자 서비스팀은 1만 마일리지를 주는 보상 조건을 제시했다. 이 씨는 이런 보상 조건을 거부하고, 본사 고객만족팀에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한 점을 항의했다.
아시아나 측은 “탑승 전 이 씨에게 마감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이 씨가 언급한 외국인은 채식 기내식을 미리 주문해 준비한 것일 뿐 차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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