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무인민원’ 수수료 50%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대구 수성구, 1일부터

대구 수성구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50% 내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토지(임야)·건축대장 등 11종. 수성구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민원실,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이마트 만촌점, 시지점, 동아백화점 수성점, 선스포츠프라자, 보건소, 동아마트 수성점 등 8곳에 있다. 수성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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