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철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12명에게 법원이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이 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부분은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돼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한 자백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수준의 행위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은 인민혁명의 시도로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으나 36년 전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 침해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을 대표해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1974년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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