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54)에게서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과 연락하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천 회장은 추석 연휴 직전에 출국해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천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뚜렷해 천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의 귀국이나 소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입국 시 통보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천 회장은 2008년부터 서울 북악산 기슭에 옛돌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면서 임천공업에서 12억 원 상당의 철근을 무상으로 공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이 대표에게서 현금 등 30억여 원을 건네받은 단서가 포착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회삿돈 35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해달라는 형사합의21부 김용대 부장판사의 ‘회피(回避)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씨 공판은 형사합의22부에서 맡게 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관계인과 잘 아는 사이라서 불공평 재판 등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회피 신청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이 씨가 아닌 사건의 다른 관련자와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법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피 신청을 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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