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회폭력 문학진-이정희 의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30일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주당 당직자 4명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당직자 2명에게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던 경위를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유죄”라며 1심과 달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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