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사 특혜’ 前행정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역대대통령전시관 등이 있는 청와대 앞 ‘청와대사랑채’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등)로 전 청와대 행정관 윤모 씨와 서울시 공무원 김모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5월 인테리어 업체 D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에게 청와대사랑채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제안서 초안 등 각종 정보를 입찰 3개월 전에 미리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김 사무관은 윤 씨와 짜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7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을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구성해 D사의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사무관은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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