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전용차로 속도 개선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시내버스 10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EEB·Eagle Eye Bus)’을 운영한 결과 모두 2만2600건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버스 한 대당 월평균 단속건수는 226건으로, 같은 기간 단속요원을 활용한 경우(99건)보다 2.3배,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61건)보다는 3.7배나 많았다. 이 시스템을 장착한 105번 버스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줄면서 탑재 전(2008년) 평균 시속 15km였던 통행속도가 탑재 후(2009년) 19.3km로 평균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수리 눈’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안테나를 설치하고 고성능 카메라와 전송장치 시스템을 탑재해 자동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시는 올해도 10대의 시내버스에 추가로 설치해 현재 대전시내에서는 모두 8개 노선 20대의 탑재형 단속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 단속시스템은 지난해 대중교통시책 평가에서 특별 및 광역시 부문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울과 대구, 제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전시의 EEB 장착버스를 견학한 뒤 벤치마킹해 운영하고 있고 광주와 인천, 경기 부천 등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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