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부대서 性군기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4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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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 국군 동명부대에서 장교끼리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동명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 밖에도 C대위는 같은 해 12월15일 새벽 D상사와 방문자숙소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신체 접촉 행위를 했다. 이들은 앞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여군숙소 앞 등에서 세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은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 간 신체접촉은 약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고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 교육이나 임무수행 중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행위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파병부대 군기 확립 지시를 지난해 12월21일 내려서 작전 및 근무기강 확립과 함께 자체 부대 진단 및 사고 예방 강화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동명부대 6진 파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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