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도 부당 특채…5년간 11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4일 15시 36분


이인기 의원 "행안부, 감사서 적발"

외교통상부 외에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5급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내부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중앙부처의 5급 특채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당 사례 11건을 적발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임의로 차 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2006년 일반계약직 5호 직원을 선발할 때 응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실무경력 기간을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고를 다시 내 1차 공고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특채 면접 때 외부전문가를 절반 넘게 참여시켜야 하지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두 명씩 위촉했고 평정표 서식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인기 의원은 "행안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하고도 해당 기관에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려 외교부 특채 파동과 같은 사태를 키웠다"며 "부당한 특채사례를 적발하면 해당 기관과 담당자를 엄중히 처벌해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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