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부 쌈짓돈 3000만원… 직원이 유흥비 등으로 펑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5일 03시 00분


사회복지모금회 공금 횡령… 형사고발 안해 은폐 의혹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회 사무처장이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K 사무처장이 2009년 이후 유흥주점과 술집,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했다.

K 씨는 기부 참여 단체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3000만 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꾸며 140만 원,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130만 원의 사업비를 빼돌렸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내부 고발을 통해 밝혀졌으며 K 씨는 6월 자진 퇴사했다. 공동모금회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K 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K 씨의 횡령액을 환수 조치했을 뿐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체 수입의 90% 이상이 모금 수입으로, 나머지는 복권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동모금회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데도 유흥주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그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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