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회 사무처장이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K 사무처장이 2009년 이후 유흥주점과 술집,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했다.
K 씨는 기부 참여 단체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3000만 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꾸며 140만 원,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130만 원의 사업비를 빼돌렸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내부 고발을 통해 밝혀졌으며 K 씨는 6월 자진 퇴사했다. 공동모금회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K 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K 씨의 횡령액을 환수 조치했을 뿐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체 수입의 90% 이상이 모금 수입으로, 나머지는 복권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동모금회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데도 유흥주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그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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