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토, 일요일에 도심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역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매주 토, 일요일과 국경일에 오전 6시∼오후 10시 인천의 25개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차량을 세울 수 있다. 시장별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신포시장·동인천청과시장, 동구 현대시장·송현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간석시장·만수시장은 오전 9시∼오후 5시 주·정차가 허용된다. 남구 숭의시장·도화시장·제물포시장·공단시장·용현시장·제일시장·용남시장·학익시장·신기시장·석바위시장은 오전 6시∼오후 10시 주차가 가능하다. 또 서구 가좌시장은 낮 12시∼오후 8시, 연수구 송도시장·옥련시장은 오전 9시∼오후 9시, 부평구 부평시장은 오전 9시∼오후 8시다. 주·정차 허용 구역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주차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오전 6시∼오후 8시 현대시장과 용현시장, 제일시장, 간석시장, 가좌시장, 옥련시장, 송도시장, 부평시장 주변도로 0.2∼0.5km 구간에 주차를 허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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