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하면 정규직 우선 시켜줄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6일 03시 00분


금속노조 “안하면 불이익” 선전… 비정규직 2000명에 가입비 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가 노조원이 되면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될 수 있다며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 산하 사업장을 돌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근 가입비와 조합비를 내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이런 행태에 대해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A 씨는 금속노조 게시판을 통해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조합에 가입하면) 정규직시켜 준다고 해 무작정 가입했다”며 “무조건 정규직시켜 준다는 박 위원장의 말이 거짓이라면 비정규직 친구들의 상처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인 B 씨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다 해결될 듯이 얘기하면서 금속노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다”며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의 생계를 놓고 장난을 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C 씨는 “(금속노조가) 조합에 가입하면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박한 심정과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만 이용할 생각은 접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금속노조가 정규직 전환에 사활을 건 비정규직의 심리를 이용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올 7월 말 대법원에서 파견법 개정 이전인 2005년 이전에 입사해 만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원청회사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앞으로 해당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사측에 요구할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원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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