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학교나 놀이터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회가 올해 4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런 내용을 추진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 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권장구역인 버스정류장과 공원, 학교와 그 주변, 놀이터,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기관과 지자체청사, 목욕탕, 보육시설, 터미널, 게임방, 사회복지시설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정 구간 도로나 특정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재량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에서 몇 m까지가 금연구역인지, 공원이라면 전체 면적인지 일부인지 등에 대해서도 규칙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시의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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