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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샤워부스 유리’는 시한폭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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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17:00
2010년 10월 6일 17시 00분
입력
2010-10-06 17:00
2010년 10월 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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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미관을 위해 욕실이나 베란다에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유리의 겉면에 열처리를 해서 내구성을 높인 제품인데 굉음과 함께 깨지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송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13살 배모 군.
한 달 전쯤,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다리와 발을 다쳐 수술을 받고 보름동안 입원했습니다.
욕실의 샤워부스가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면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유리가 와장창장 깨지면서, 그 깨지면서 제 발 찍어갖고, 너무 놀랐고…. 인제 거기, 안방 화장실 무서워서, 인제 못가요. 그리고 그 때, 그때 기억이, 너무 깜짝 놀라서 잘 안나요."
강화유리는 냄비나 반찬용 그릇 같은 식기류나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던 자재입니다.
일반 유리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서 최근에는 아파트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터지는 듯이 부서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강화유리 피해사례는 지난해 이후 52건.
(인터뷰) 최은실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최근 좀 특이한 것은 욕실의 그 샤워부스 등에 강화유리가 많이 적용되면서, 강화유리로 된 샤워부스가 갑자기 깨지면서 소비자가 심하게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없었는데도 강화유리가 깨지는 현상을 전문가들은 자파(自破)라고 부릅니다.
(인터뷰) 신동욱 /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첫째로 생산 공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 불순물에 의해서 사용 중에 자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제품, 유리제품을 강화하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파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구요."
멀쩡해 보이던 유리가 느닷없이 깨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미리 주의를 기울이거나 대비하기는 힘듭니다.
안전기준 역시 허술합니다.
유리로 만든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이달 10일부터 내열온도차 규격을 표기하게 됐지만 건축자재용 유리와 관련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건설업체들은 하자담보수리기간이 지난 아파트에서 주민이 다쳐도 법적책임이 없다는 말만 강조합니다.
(인터뷰) 최은실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특히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바로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은 만큼 안전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강화유리가 터지는 현상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손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설 때입니다.
동아일보 송상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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