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산하기관, 직원의 3% 고령자 의무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7일 03시 00분


조례 상정 2011년부터 실시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고령사회 조례’를 만든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등의 산하기관은 앞으로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또 민간 사업주에게도 이 규정 준수를 권장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시는 고령자 고용을 포함한 노인정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산하기관과 자치구에서 고령자의 취업이나 생활편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령친화도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국제교류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대 중점 추진 분야를 정하고 노인 복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안전망을 구축해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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